최근 대구시내 일대에 만원권 변조지폐가 나돌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 가 요망되고있다.최근 나돌고있는 변조지폐는 앞뒷면에 폭 2.5cm 가량의 반투명 종이테이프(미색계통)가 접착돼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테이프로 연결된 지폐의 좌우면 기번호가 서로 다르고 접착 테이프 속에는 지폐부분이 없이 앞뒷면 테이프끼리만 접착돼 있어 어렵지 않게 식별할수 있다.
한은측은 변조지폐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서나 한은대구지점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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