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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의 독도를 자국(自國)영토로 편입시켰던 과정을 보면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임을 단번에 알수 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된 자료에 우리의 대한제국이 1900년에 칙령으로 독도관할권을 선포했음에도 아랑곳없이 1905년에 일본각의(閣議)가 국제법상 선점(先占)원칙을 들먹이며영토편입을 결의했다. 힘에 의한 불법강점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불법적 영토확장욕구는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해양법협약에 따른 최근 영해문제도독도경우와 유사하다. 일본이 유엔이 설정한 규정을 멋대로 어겨가며 영해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법에 따른 직선기선의 길이는 24마일이내가 돼야 하는데도 일본이 새로 영해의 기준으로삼은 1백65개의 직선기선중 46개가 이를 벗어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본은유엔의 협약을 무시한 일방적 영해설정을 주변국인 우리에게 강요할 목적으로 우리어선을 불법나포하고 영해침범을 시인토록하기 위해 일본의 해상보안청직원이 우리선원을 고문까지했다고 한다. 일본의 야만성과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욕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저들은 고문에 못이겨 시인한 '영해침범'진술을 영해확장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활함을엿보게 한다. 일본은 경제대국에 걸맞은 정치대국화를 꿈꾸고 새로운 미.일 안보체제에 따른 방위협력지침개정으로 군사대국화의 우려를 높여주고 있는 시기다. 특히 이 지침은 한반도 유사시공해검문등 우리주권과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일본에 밀리지 않도록 일본의 영해확대저지와 선박나포.선원고문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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