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도 보험가입경력과 사고 여부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된다. 바뀌는 보험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책임보험에 새로 적용되는 할인할증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할증은 가입 첫해 80%%, 2년째 30%%, 3년째 10%%, 4년 이상은 0%%이다. 사고 여부에 할인할증은 사고 1점당 10%%씩 최고 1백%%까지이며 무사고에 대한 할인은 1년에 10%%씩 최고 40%%까지이다.
-1천5백cc 개인용 승용차를 사서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
▲지금까지는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절반만 적용됐다. 따라서 보험료는 22만6백원(기본보험료)×1.4(가입경력요율)×1.0(사고요율)로 계산돼 30만8천40원이었으나 8월부터는 종합보험과 똑같이 할인할증이 적용돼 보험료는 22만6백원×1.8(가입경열요율)×1.0(사고요율)=39만7천80원으로 9만원가량 많아진다.
-1천5백cc 승용차를 소유하고 보험가입 4년차이며 그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의 책임보험료는어떻게 바뀌나.
▲기본보험료×1(경력요율)×0.6(무사고할인율)=13만2천3백60원으로 기존의 기본보험료×1×0.8=17만6천4백80원보다 4만4천원 가량이 적어진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책임보험의 자동승계 조항이 없어진다는데.
▲그렇다. 앞으로는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그대로 승계했으나 앞으로는 자기이름으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파는 사람은 보험계약기간중 남은 기간 만큼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게 된다.
-개호비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급되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금까지는 지급규정이 자동차보험약관에 명문화되지 않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벌여야 했다. 개호비 지급액은 도시여성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3만4천9백47원이며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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