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구회(회장 윤정석)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선거제도, 정당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이날 세미나에는 최연희(신한국당) 유선호(국민회의) 정우택의원(자민련) 등 여야의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들도 참석,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선거제도의 개혁방향(최한수건국대교수)=TV토론회는 후보등록전, 후보등록시, 선거종반 등 3차례 실시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매회 토론참가 후보자의 결정은 3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15%% 이상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로 해야한다.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정견 및 홍보기회는 최대한 확대하고 그 부담은 전액 국고로 하며,대중매체에 의한 유료광고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는 전면폐지해야하며, 선거운동원이 공개장소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또 당원단합대회는 선거일 30일전에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단체장의 선거 합동연설회는 가능한 확대해야 한다.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방향(이병두현대경제사연구원 연구위원)=모든 정치자금의 기탁은 선관위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선관위는 개별 정치인의 신고된 통장에 입금시킨다.국고보조금은 당원들의 당비납부 실적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용도는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중앙당 운영 및 정책개발에 사용토록 하고 지구당 운영에는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거래는 처벌을 받도록한다.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정치자금 관련범죄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을 정도의 중형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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