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중 일부를 우선변제할수 있는 범위를 전체퇴직금의일정액 또는 일정률 대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우선변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31일 "당정은 그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기업도산 또는 퇴직직전 일정근속연수 △전체퇴직금의 일정률 △전체퇴직금의 일정액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이중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변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우선변제할 경우 기업이 도산되더라도 해당기업 근로자들이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돼 근로자가 보호된다"면서 "그외의퇴직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회생후 변제가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