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를 진료만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오는 99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99년 7월 이전에 1단계로 오남용의 폐해가 큰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습관성의약품 등을 '제한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우선 부분분업을 시작한다.
이어 2002년부터 모든 의약품을 전문-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쓰는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주사제의 경우 의사의 조제가 허용되나 2005년부터는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