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를 진료만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오는 99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99년 7월 이전에 1단계로 오남용의 폐해가 큰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습관성의약품 등을 '제한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우선 부분분업을 시작한다.
이어 2002년부터 모든 의약품을 전문-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쓰는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주사제의 경우 의사의 조제가 허용되나 2005년부터는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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