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으로만 하는 "문화재 보호"

자치단체장들이 문화재보호는 뒷전인채 개발사업만을 강행, 시민들의 반발을 사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심판을 청구당하는 등 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사업실적이나 지자체수익만을 노려 부적절한 위치에 공사를 추진하다 민원을 사거나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주시청은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 10여만평을 병원건립부지로 계명대에 매각했으나 지난 4월 신라시대고분이 발견되면서 문화재관리국이 발굴을 불허, 공사가 7개월째 중단되고 있다.문화재관리국은 부지이전이나 위치변경을 사업자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경주시청은 아무런 대안도제시하지 못한채 사업자에게 "알아서 하라"며 미루고 있다.

계명대측은 "설계변경과 위치이전을 고려해봤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수십억원을 투자한 이 공사에 대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대구수성구청은 두산동 오거리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없이 대형인공폭포를 설치하려다 고분 4기가 훼손돼 공사가 3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이 지역은 5세기쯤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 1백여기가 산재한 곳으로 보고돼 있는데도 수성구청은 문화재조사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졸속행정을 보였다.

이와함께 문화재훼손이 크게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않는등 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책임의식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문화유적이 밀집된 경주 남산, 선도산 등지에 화재가 빈발하고 있으나 아무런 책임을 묻지않는것이 단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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