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신업체 상도덕 마비

통신업체들이 법적으로 계약대상이 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등 고가의 통신기기를 마구 판매,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에 따른 비행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PCS 등장에 따른 통신기기 판매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고생 상대 계약이 더욱 늘어나면서 소비자보호단체에는 학부모들의 고발전화가 한 달 평균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

더욱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 수업에 지장을 주자 일부 학교는 전화를 압수하는 사례마저 있다는 것. ㄷ중 권모교사(45)는 "교내 휴대전화가 범람하면서 수업에 지장은 물론과소비 풍조에 물들 우려가 커 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모씨(45·대구시 수성구 만촌동)는 22일 "고3인 아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요금고지서를 친구집으로 가게 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아들이 혹시나 빗나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김씨는 "수십만원씩 하는 고가품을 고등학생에게 판매할 때 부모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는등 최소한의 상도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고등학생 아들이 시티폰을 산 최모씨(54·대구시 달서구 죽전동)도 지난달 말 할부금 10만원과사용료가 찍힌 전화요금고지서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최씨는 영업소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의 김일삼간사(38·여)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라며 "청소년들의 사행심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업자들의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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