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태계보호 전문관리인 필요하다

"전문가들 지적"

최근 생태보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멸종위기 동·식물을 잡거나 캐낼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사라져가는 희귀한 생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에서는 민간 환경단체가 여는 '생태 체험'행사가 갈수록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들은 청소년들을 모집, 신천 금호강 창녕화왕산등지를 찾아가 동식물의 생태와 특성을 배우고 직접 느끼도록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의 경우 참여자가 넘쳐나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 이런 생태체험 학습은 희귀한 동식물뿐만 아니라 흔히 볼수 있는 동식물의 생태계 위치와 역할등을 알게 함으로써생태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제도 못지않게 생태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태 전문가들은 민간 단체의 생태체험 활동은 횟수와 참여자가 제한돼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등 자연이 잘 보존돼 있는 지역에 생태체험 시설을 만들고 이를 입장객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들은 쓰레기 버리기금지, 산불 예방등 규제활동 위주로 입장객을 통제하는 실정이다. 이에서 벗어나 서식 동식물을소개하고 생태 특성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생물을 보호하고 내방객들을 안내하는 전문인을 두도록 하는 관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찾아오는 일반인들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돼가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UN)은 CNPPA (Commission o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Areas) 규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자연자원및 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법률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을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1등급인 자연보전지구는 환경을 추적연구하고 교육에 이용될 수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연환경으로 규정되고 있다. 2등급인 국립공원은 과학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의 이용을 위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의미있고 주목할 만한 자연지역이다. 국립공원은 자원 추출이 허용되지 않고 인간 활동에 의해 변형되어서는 안되는 곳이다. 5등급인 경관보호지구는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을 통해 대중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경관을유지하기 위한 지역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도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등), 조수보호구역등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8개로 구분, 환경을 보전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CNPPA의 5등급인 경관보호지구에 해당될 정도의 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알리는 시설이 없을 뿐더러 골프장, 스키장, 산나물 채취행위, 사찰, 무속행위등으로 인해 환경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국립공원의 의미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교수는 "국립공원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지역은 행락과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이용 형태를 바꿀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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