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실공사가 누적될 경우 해당업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실벌점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 등 잇단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지난 95년10월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적용키로 했다.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시키는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해당업체가 하나도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점 부과 최저선을 누적벌점 20점(PQ시 감점 2점)에서 2점(PQ시 감점 1점)으로 낮추는 등 세분화해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