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과채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부는 12일 국립농산물검사소에 해당농가와 잔류농약이 검출된 과채류에 대한 농약 잔류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적발될 때는 출하연기, 자율폐기, 용도변경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 용도와 사용횟수, 살포시기 등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해당농가를 상대로 교육 및홍보하라고 농촌진흥청에 통보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시·도에 해당농가 및 같은작물 재배지역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를 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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