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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미술품설치 의무화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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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형 건축물 건축때 건축비의 1%%만큼 설치토록 의무화한 미술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건축주들이 작가와 짜고 헐값의 미술품을 해당금액만큼 들인 것 처럼 계약서를 조작, 차액을 가로채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시 미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54건 시가 1백억원대의 대형건축물 미술품설치과정에서 이같은 비리가 이뤄져 온 것으로 보고 모대학 교수 ㄱ씨 등 작가 24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40여명 등 60여명에 대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형건축물 건축주들은 특정작가를 선정해 건축비와 일정한 비율의 미술품설치계약금액을 정한 뒤 계약서상 금액의 20~63%%만 주고 나머지 37~80%%를 일부는 작가에게 떼준뒤 나머지는 자체 비자금 등으로 활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가운데 부산 해운대신시가지단지내 ㄷ아파트의 경우 총공사비에 대한 미술품장식 설치가액을 1억1천만원으로 정해 장부에 기록하고도 작가인 모대학 ㅈ교수에게는 4천만원만 지급하고나머지 7천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확인하는 등 위법성을 포착, 또는 확인했다고 밝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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