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함으로 항공기가 지연도착했다면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루다항공 소속 여객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 하루 늦게 도착한 정모씨등 76명이 가루다항공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1인당 6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상이변이 아닌 기체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늦게 도착했다면 이는 명백한 항공사의 과실로서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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