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해 시민장제도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 경남 김해시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을 남긴 시민에 대해 시민장을 치러주는 시민장제도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가 시민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제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때 기관및 단체장의 제청에 의해 장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 장의위원회(위원장 시장)는 도·시의원및 지역저명인사로 구성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