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해 시민장제도 도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 경남 김해시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을 남긴 시민에 대해 시민장을 치러주는 시민장제도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가 시민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제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때 기관및 단체장의 제청에 의해 장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 장의위원회(위원장 시장)는 도·시의원및 지역저명인사로 구성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행사에서의 '90도 단체 인사' 논란에 대해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남준 홍보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봉은사 주지를 역임한 명진스님이 22일 제주에서 프리다이빙 훈련 중 사고로 입적하면서 76세의 생을 마감했다. 그는 조계종 개혁을 이끌고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압박을 강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주장하고, 일본은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