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 건축제한 대폭완화

통상산업부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등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환경·안전분야의 규제를 합리적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산부 산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교수)는 28일 제13차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50건의 규제를 완화키로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공장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기존 시설 전체의 용도변경만이 허용되고 이 경우에만 기존공장 연면적의 2분의1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기존 공장시설 연면적의 2분의1까지 증축을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0년대초 이전에 설립된 노동집약형 업종의 기업체들이 기술집약적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유휴시설을 활용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할 때는 기존주택규모와 동일한 범위로만 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완해 기존 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 40평까지, 그 이후부터 거주한 경우는30평까지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환경·노동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국내기술수준에 비해서는 물론 선진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3백50PPM)을 적용받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체의 질소산화물(NOx)배출기준도 현실에 맞게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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