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법원-"한국인 징용 청구권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쿄.朴淳國특파원]일제에 의해 나가사키(長崎)로 강제 징용됐다가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일 "국가의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한국인 김순길씨(金順吉.75.부산)가 낸 1천만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나가사키(長崎)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징용은 위법이지만 국가배상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구헌법하에서는국가가 권력작용으로 민법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일제의 강제연행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으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위법한 수단으로 연행해 반연금상태에서 노역을 강요한 것은 국민징용령에서도 용납될수 없는 위법"이라며 징용과 강제노동 실태와 관련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에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전후 해산됐으므로 현재의미쓰비시중공업이 채무 인수 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며 국가는 또 구헌법하의 권력작용에 대해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