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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법원-"한국인 징용 청구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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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朴淳國특파원]일제에 의해 나가사키(長崎)로 강제 징용됐다가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일 "국가의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한국인 김순길씨(金順吉.75.부산)가 낸 1천만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나가사키(長崎)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징용은 위법이지만 국가배상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구헌법하에서는국가가 권력작용으로 민법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일제의 강제연행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으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위법한 수단으로 연행해 반연금상태에서 노역을 강요한 것은 국민징용령에서도 용납될수 없는 위법"이라며 징용과 강제노동 실태와 관련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에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전후 해산됐으므로 현재의미쓰비시중공업이 채무 인수 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며 국가는 또 구헌법하의 권력작용에 대해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지지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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