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에 응급피임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성폭행을 당한뒤에도 남몰래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뜻하지 않게미혼모가 되는 경우를 미연에 막기 위해 사고직후 신고하면 비공개로 피임약을 제공키로 했다고밝혔다.
내년에 시범 실시될 청소년 응급피임사업에 쓰일 피임약은 이른바 '모닝 필'로 성폭행 등 피해사고 다음날 복용할 경우 수정이나 자궁 착상이 되지 않도록 작용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청소년 응급피임사업을 위해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5천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천3백만원을배정받고 관련단체인 가족계획협회에서 나머지를 부담해 모두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복지부는 전국의 2백60개 보건소와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 12개를 1차적으로 연계시키고 의사와여타 보건요원에 대한 관련교육을 실시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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