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4년간 뒤바뀐 딸 키워, 병원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24년동안 키워온 딸이 유전자 감식결과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부모가 친자식을 찾기 위한 비용등을 병원측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모씨 부부는 11일 지난 73년 낳은 여아가 병원의 실수로 뒤바뀌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J병원을 상대로 1억4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부부는 소장에서 "병원측이 신생아의 신체적 특징을 기록하거나 인식표 부착등 신생아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아이가 바뀌었다"며 "병원측은 24년간 아이를 키운 비용과 친생자를 찾는데 드는 광고비, 인건비등 수색비용및 호적정정비용, 정신적 충격에 따른 치료비용, 가족융화비등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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