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는 유보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이 제도는 주요 교통법규 11가지 위반자에 대해 위반 횟수와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5%%에서 50%%까지 할증하고, 교통법규 준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에서 8%%까지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12월1일부터 집계돼 99년 5월1일이후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제도는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고매년 적자를 겪고 있는 보험사의 재정을 타개해주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또다시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부과하게 된다. 또 IMF협상에 따른 교통세및 특소세 인상, 석유류값 인상과 연계해 볼때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 자동차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반면 이제도는 보험사에 큰 수익을 안겨주는결과가 된다. 할증대상인 11개 주요교통법규위반 건수가 지난해 2백63만7천건으로 이를 기준으로한 추가보험료부담액이 최소한 1년간 1천3백90억원, 3년간 5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없는 할인제도를 두고 있고, 99년에 가면 전체 보험가입자중 할인대상자가 60%%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혜택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할인 대상이 되려면 주.정차위반, 초보운전표지 미부착, 안전벨트미착용등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항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도로와 주차사정이 나쁘고 교통체계가 미비한 교통환경 속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지난해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건수는 9백54만7천건으로 자동차 1천만대 기준으로 1대당 한번씩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3년간 한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밖에도 이 제도는 단속경찰에 대한 뇌물공여 등 단속 부조리를 파생시키고 끊임없는 단속 시비를 유발할 것이다.
더구나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무보험차량이 늘어난다면 뺑소니 차량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는 유보되거나 철회되는 것이 타당하다.
김영조(영진전문대 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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