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올해 3천7백51개 업소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단속한 결과 2백90개 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위반업소중 1백35개 업소에 대해 10억6천7백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올해부터 실시된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에 따라 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2백96개업소에 대해서도 12억9천2백여만원의 기본부과금을 부과했다. 〈金知奭기자〉
댓글 많은 뉴스
[커피 한 잔과 청년] '청년의 찾아오는 도시' 위한 대구시 정책은?
홍준표 "제대로 된 공항 만들어야…군위 우보에 TK신공항 건설 방안도 검토"
최재영 "벌 받겠다…내가 기소되면 尹·김건희 기소 영향 미칠 것"
대구시 '재가노인돌봄통합' 반발 확산…전국 노인단체 공동성명·릴레이 1인 시위
홍준표 "TK신공항 SPC 설립 이외에 대구시 단독 추진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