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올해 3천7백51개 업소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단속한 결과 2백90개 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위반업소중 1백35개 업소에 대해 10억6천7백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올해부터 실시된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에 따라 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2백96개업소에 대해서도 12억9천2백여만원의 기본부과금을 부과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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