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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최소 하나만 있으면 돼"…보복대행업체, 미성년자까지 동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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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천 이상.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 최하" 문구 써놓고 구인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구인구직 게시글. 연합뉴스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구인구직 게시글. 연합뉴스

돈을 내면 대신 복수를 해준다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에서 미성년자를 범행에 동원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복 대행업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행동대원'으로 구인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 400여명을 보유한 한 업체는 텔레그램 구인 게시물에 지원 조건으로 '나이, 성별 무관', '팔과 다리가 최소 한 개 달려있을 것', '고약한 냄새 버틸 수 있는 자', '이동 범위가 넓은 자' 등을 내걸었다.

게시물 한켠에는 '월 1천 이상.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 최하. 타업체 특공대 출신이 운영하는 노하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등의 문구를 써놨다. 또 "건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씩 받아간다"며 미성년자들을 유혹했다.

해당 업체는 실제로 연락이 온 미성년자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버젓이 공개해 두기도 했다.

자신을 송파구에 사는 '민짜'(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이가 "제대로 할 자신 있다"고 하자, "가능하다"며 채널 주소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에 '민짜(미성년자) 처리반 등장'이라는 설명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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