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어자원보호에 검찰이 적극 나섰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심동섭)은 최근 대게암컷(일명 빵게)포획과 체장미달 대게가 시중에 불법유통하는 것과 관련 영덕, 울진등 관내 수협관계자와 어민들을 상대로 지도단속을 하고있다.검찰은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잡은 어민들이 조업장소에서 선별하지않고 입항후 몰래 골라내불법유통시킴에 따라 수협위판장 등 공개된 장소를 대게선별 작업장으로 지정, 그외 지역에서는선별작업을 하지못하도록 했다.
대게 선별작업과정서 나온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는 한곳에 수거, 어민들이 돌아가며 수심50m이상바다에 방류하며 이를 불법반출하거나 지정구역외에서 분류작업을 할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검찰은 이와함께 항구적으로 불법어획을 근절키위해선 현재 지름8~10㎝인 그물눈치수를 30.3㎝로확대하는 한편 대게잡이배가 소형(1~3t규모)일 경우 근해에서 새끼대게를 남획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어선규모를 대형화하거나 가까운연안에서는 자망투망을 못하게하는것도 검토하고있다.특히 검찰은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 올해부터 체장미달대게를 9㎝에서 12㎝로 연장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자원보호를 어렵게한다고 판단,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대게포획금지기간은 매년6월부터 10월말까지로 돼있으나 11월부터 1월사이에도 대게껍질이 무르고 속살이 덜 차 상품가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만큼 금어기간도 연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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