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동안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및 투자를 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특히 중소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에 출자를 하고 일정액의 출자부담금(일명 渡江稅)을 내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금에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동안 중소기업을 비롯,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과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금은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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