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문답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30일부터 대폭 축소.조정돼 앞으로 토지거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건설교통부가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완전 해제한데 이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부분 푼데 따른 효과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농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나.

▲지금은 수도권이나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전 세대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등 거주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상의 사전 거주요건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농지취득에 따른 규제는 완전히 폐지되나.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농지는 이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게되나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관할 농지관리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거쳐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되나.

▲임야는 토지거래 허가 이외에 취득에 따른 사전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 매입과 관련해 전혀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산림법에서는 영림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었으나 작년 10월에 이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정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되나.

▲안된다. 토지거래 허가대상 여부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허가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하려면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어떤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대상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다르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주거지역은 2백70㎡ 초과,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은 3백30㎡초과, 공업지역은 9백90㎡초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2백70㎡를초과할 때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계획구역 밖은 농지의 경우 1천㎡초과, 임야는 2천㎡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5백㎡초과일 때 허가대상이다. 이면적 이하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체결후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없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가 명백히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제되도록각 시.도지사에게행정지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21조에의해 건교부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있다. 대상은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대해 국토이용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기준이상의 토지의 경우 계약 체결전에 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등의권리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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