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3일 △토지세제의 전면개편 △조세감면대상 대폭축소 △목적세 및 부가가치세 통폐합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체제 재조정 등 현행 조세제도를 IMF(국제통화기금)체제에 맞춰 과감히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조세제도 전면개편을 통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경쟁력강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준조세도 폐지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하고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 각종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면서 소비자보호를 내실화한다는방침이다.
인수위는 23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세제발전방안 및 재정제도 개혁방안'과 '소비자정책 선진화방안'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와 재경원은 IMF시대에 걸맞지 않은 개발경제시대의 세제를 과감히 개편키로 하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걸림이 되는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편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전했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특히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관련세는 인하하는 대신 보유세를강화하고 부동산과표를 현실화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와 각종 부가세제도를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체제를 재검토해 과세범위 및 세부담을 종합조정하는방안도 논의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직접세의 비율을 제고할 방침"이라면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조세제도도 대폭 정비하고, 각종 준조세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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