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3일 입법예고한 '회사정리 관련 법률 개정시안'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소위'파산 3법'을 개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테면 재기불능한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대신 재기가 가능한 기업은 보다 빨리 자력 갱생이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서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회사정리에 당장 시급한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만큼 기업 구조조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3월중 이들 법안을 통합, 단일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의법
회사의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 경영권을 잃지 않으려고 화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각 요건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과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자수가 많은 기업이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한 부실경영기업에대해서는 화의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기각한다는 것.
이는 대기업처럼 크고 복잡한 사안이나 경영실패의 경우 법정관리로, 중소기업처럼 규모가 작고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는 화의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재산보전처분 이후에는 화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도를 면하려고 화의를피난처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정리법
경영견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모든 주주의 주식을 1백% 소각시킬 것이라는 당초예상과는 달리소액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기로 했다.
부실경영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경영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는범위(보통 3분의2) 이상 소각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부실경영과 관계가 없다면 소각을 면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사정리에 관해 법원 이외에 채권자에게도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는 등 채권자도 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우선 채권자협의회가 신설돼 채권자의 의견제출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법원과 관리인 등은 이 협의회에 정리절차에 관한 주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또 채권자가 정리절차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폐지요청권이 인정된다.
그동안 가망이 없는 기업이라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는 데만 보통 1년6개월에서 2년반정도가 소요됐으나앞으로는 정리절차 개시후에도 원칙적으로 1년이내(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6개월이내)에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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