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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TV프로그램 분류기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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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10%%, 교양 40%%, 오락 20%%.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TV프로그램의 최소 편성비율이다. 그러나 개편때마다 교양과 오락의성격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면서 방송위원회가 현행 프로그램 분류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고있다.

방송위가 최근 공개한 연구논문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원우현 고려대 교수. 전혜선 방송위정책연구원)은 오락과 교양의 성격구분이 모호한 프로그램 가운데 '전전한 내용의 소수대상(노인,장애인) 프로그램', '고전과 국악중심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교육적 목적이 뚜렷한 국산만화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로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수는 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현재 최대 50%%로 제한된 오락 편성비율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방송사들의 주장은 "장르혼합이 새로운 방송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현행 분류방식은 무의미하다"는 것. 방송위 역시 "방송사의 임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위가 지난해 7월 작성한 '프로그램 분류방식과 프로그램 등급제에 관한 시청자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청자의 47.8%%가 현행 3분류방식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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