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부장검사)는 2일 히로뽕투약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된 고 박정희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0)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그간 다섯 차례 마약 투약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번 구속은 네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내 P호텔에서 신원미상의 마약 판매상으로 부터 히로뽕 1g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자택에서 0.03g을 투약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마약판매상이 자신에게 접근해 무상으로 한번 사용해보라고 히로뽕을 건네단 한차례 투약했을 뿐이고 나머지 0.97g은 버렸으며 마약 공급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히로뽕 판매조직에 대한 수사와 함께 박씨의 소변을 대검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받고 서울보호관찰소로 부터 한달에 2차례씩 약물검사를 받아오다 지난달8일 소변 검사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곧바로 잠적했었다.
박씨는 잠적 이후 친구와 후배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도피생활을 해오던중 지난달 28일부터 일행 5명과 함께 용평에서 스키를 타다가 31일 오후 1시께 검거됐다.
박씨는 지난 89년 10월 히로뽕 투약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으나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고 부모의비극적인 죽음에 따른 충격등이 고려돼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나 91년 3월과 94년 12월, 96년 11월잇따라 마약투약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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