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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외국인 적대적M&A 허용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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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위가 3일 외국인의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비대위가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한 경제개혁 관련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즉시 허용하고 기업인수때 적용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완전 폐지한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기능을 우선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이다.

임창렬(林昌烈)부총리 등 정부측은 이날 주가의 지나친 저평가와 국내 기업구조의 취약성을 들어적대적 M&A의 시행시기를 유보하거나 늦출 필요가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국내기업이 헐값에 외국인에게 넘어 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의 김봉호(金奉鎬)의원 등은"30대 기업의 주식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배주주 본인의 주식은3.7%%에 지나지 않지만 친족소유와 기타관련주식을 모두 포함하면 평균 43%%에 이른다"며 "경영권 방어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수·합병을 당장 허용해도 '외국인의기업사냥'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김당선자측의 이같은 입장은 기업경영을 시장기능에 맡겨 기업들의 적극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비상경제대책위의 김용환(金龍煥)당선자측 대표는 "외국인이 국내기업 주식 취득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한도를 10%%에서 3분의 1이상으로 확대하되 방위산업체와 공공성이 강한 기업체는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나 25%%로 되어있는 30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취득 한도를 10%%에서 3분의 1로 확대,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또 소액 주주권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에 필요한 주식지분율을 현행 1%%에서 0.05%%, 장부열람청구권은 3%%에서 0.3%%로 각각 완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분율은 지난 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표소송권은 0.01%%, 장부열람청구권은 0.03%%로 낮추기로 한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으로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경제개혁법안들은 대부분 김당선자측의 주장대로 타결된 것이다. 비대위는 외자도입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안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비대위의 설치 근거 등을 재경위 등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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