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구청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단속을 많이하는 공무원에게는 단속포상금(실적금)을 내걸어 단속을 독려하고, 단속건수가 적은공무원에게는 문책성사유서까지 쓰게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 경찰청은 서민경제사정을 감안, 중대한 교통위반외에는 계고장만 발부하며 법원에서는 과태료 이의 신청시 50%%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구청이 교통질서라는 미명하에 시민을 볼모로 수입올리기에 급급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차단속실적을 타기 위해 일부직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9시도 되기전에 단속을 나간다는것이다.
일부 단속원들은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요즘같은 경제난국에 시민들의 목을 옥죄는 무리한 주차단속은 피해야 할 것이다.
김춘수 (대구시 동인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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