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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단체 정비 4대원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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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정부산하단체 구조조정을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정부산하기관 정비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중앙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인수위는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방안으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통·폐합 △민간이양이 가능한 분야의 민영화 △모회사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자회사정비 △조직신설, 확대 및 자회사 설립시 통제장치 마련 등 4대 원칙을 설정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 및 각종 기금 통·폐합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대통령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주도토록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산하단체와 각종 기금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각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관련단체의 로비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만큼, 신설되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고 사무국 역할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기획예산처가 수행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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