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의사 진료수칙 무시, 여성 환자에 성적 모욕감

의사가 진료 수칙을 무시하고 여성환자를 상대로 성적 모독감을 주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례가 잦아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환자가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일어난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개를 꺼리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기관에 접수된 사례 중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던 김연수씨(32·여·가명)는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던 중 30대 초반 의사가 커튼도 치지 않은 채 성적수치심을 줬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골절상을 당해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주경씨(26·여·가명)는 담당의사의 여러차례에 걸친 성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여성전문 상담기관에 고소 절차를 의뢰했으나 사실입증이 어려워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여대생 박영수씨(23·여·가명)는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찾아 정액 채취, 각종검진 중에 담당 의사가 "몸 간수를 잘못해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니냐"며 모독감을 줬다는 것.산부인과 수련의 김모씨(32)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의 수치심을 고려해 장갑 착용, 간호원동석 등 철저하게 진료규칙을 지키도록 교육받았다"며 "일부 의사의 몰지각한 행위가 의료계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성폭력상담소 조윤숙간사(31·여)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의사가 성희롱, 추행을 일삼는 것은 사회 윤리를 깨버리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시내 성폭력 상담기관에 접수된 진료행위 중 성추행 상담건수는 1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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