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상초유의 정책이 실험대에 올랐다.프랑스 하원은 지난 10일 오는 2000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감축하는 '근로시간 감축 지도촉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좌파내각이 12%%를넘는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최대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 법안은 오는 3월 상원의 표결을 거쳐확정된다.
법안을 마련한 마르틴 오브리 사회고용장관의 이름을 따 '오브리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기업이 신규 인력을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추가 고용 1인당 연 9천~1만3천프랑(2백30만원~3백20만원) 상당을 5년간에 걸쳐 국가가 지원, 보전한다는 것. 조스팽 좌파정부는 법시행이전에라도 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 법이 시행되면 45만~75만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주들을 대변하는 경영인 연합회나 야당인 우파측은 이 법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창출효과는 최대 12만명에 불과할 것이며 통상임금의 1.5배에 이르는 시간외수당부담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줄어들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39시간 수준의 임금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전망한다. 특히 정부가 '기업 보조금' 조달을 위해 '부유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기업경영의욕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셀리에르 프랑스 경영인연합회(CNPF)회장은 "이 법안은 실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꼴"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셀리에르 회장은 기업들이 이법안의 시행에 협조하지 말것을 촉구하고 올 6월에 근로시간 감축법안과는 정반대의 '고용 조정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심각한 실업난에 빠져들고 있는 아시아 각국은 '자본주의' 국가 프랑스의 '사회주의식' 실업대책을 주시하고 있다.
〈金大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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