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기금 경영관리 불가피

(주)윤성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 회사가 지배주주로 돼 있는 경북상호신용금고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경북금고의 회장직을 맡고있는 윤성의 이유택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16일 상호신용금고의 감독기관인 신용관리기금에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수신고 2천5백억원, 대출고 2천6백억원인 경북금고는 본점과 8개의 점포망을 가진 지방 최대의상호신용금고다.

윤성은 지난해 6월 당시 경북금고의 사주였던 김모씨의 지분을 전량 인수해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현재 지분은 납입자본금 1백50억원의 58%%인 87억원에 이르고있다.

윤성의 경영권 포기 의사에 따라 지배주주가 없어진 경북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북금고는 지난해 6월 당시 김모씨의 2백50억원 규모 사주(社主) 거액 우회 대출사실이 드러나현재까지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를 받고있는 상태.

당시 윤성은 증자를 조건으로 경북금고를 인수했기 때문에 지난해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63억원을 증자한바 있으며 2월까지 추가로 40억원을 증자해야 할 입장이었다.윤성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경영권 포기와 관계없이 신용관리기금의경영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경북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 속에서 제3자인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성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경북금고 고객들의 예금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2000년까지 금융기관의 예금 및 이자를 보장해주는 금융기관 범위에 상호신용금고가 포함돼 있는데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긴급 대출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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