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에 식사제공 받아도 징계-大法, 법관윤리강령 마련

앞으로 현직 판사가 변호사로 부터 금품수수는 물론 골프,술 또는식사제공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드러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의정부지원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윤리강령 세부 실천지침을 곧 마련, 법관 징계의 기준으로 삼는 등 판사와 변호사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대법원은 세부실천지침에 판사가 우연히 점심때 식당에서 만난 변호사가 음식값을 대신 내더라도반드시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친구 사이인 변호사와 식사를 할 경우 본인 몫은 스스로 지불하는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기로 했다.

또 IMF 체제 아래의 경제난등을 감안, 골프장및 유흥음식점 출입을 삼가는 등 법관의 절도와 품위에 어긋난 일체의 행위를 사실상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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