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에 식사제공 받아도 징계-大法, 법관윤리강령 마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현직 판사가 변호사로 부터 금품수수는 물론 골프,술 또는식사제공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드러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의정부지원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윤리강령 세부 실천지침을 곧 마련, 법관 징계의 기준으로 삼는 등 판사와 변호사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대법원은 세부실천지침에 판사가 우연히 점심때 식당에서 만난 변호사가 음식값을 대신 내더라도반드시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친구 사이인 변호사와 식사를 할 경우 본인 몫은 스스로 지불하는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기로 했다.

또 IMF 체제 아래의 경제난등을 감안, 골프장및 유흥음식점 출입을 삼가는 등 법관의 절도와 품위에 어긋난 일체의 행위를 사실상 금지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