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은 오는 2000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작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장부상 토지가격이 크게 올라 재무구조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평가대상은 지난 83년 이후부터 97년말까지 매입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다.재경원은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3%%의 자산재평가세를 부과하고 이후 매각할때는 과표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28%%, 1억원 미만 기업은 16%%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했다.
재경원은 지금까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3년이후 구입한모든 토지에 대해자산재평가를 금지했으며 그 이전에 구입한 토지는 업무용에 한해 한차례 자산재평가를 허용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