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은 오는 2000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작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장부상 토지가격이 크게 올라 재무구조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평가대상은 지난 83년 이후부터 97년말까지 매입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다.재경원은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3%%의 자산재평가세를 부과하고 이후 매각할때는 과표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28%%, 1억원 미만 기업은 16%%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했다.
재경원은 지금까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3년이후 구입한모든 토지에 대해자산재평가를 금지했으며 그 이전에 구입한 토지는 업무용에 한해 한차례 자산재평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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