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등 토지 자사재평가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업과 금융기관은 오는 2000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작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장부상 토지가격이 크게 올라 재무구조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산재평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평가대상은 지난 83년 이후부터 97년말까지 매입한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다.재경원은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 3%%의 자산재평가세를 부과하고 이후 매각할때는 과표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28%%, 1억원 미만 기업은 16%%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했다.

재경원은 지금까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3년이후 구입한모든 토지에 대해자산재평가를 금지했으며 그 이전에 구입한 토지는 업무용에 한해 한차례 자산재평가를 허용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