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J비자금 무혐의

김대중대통령 당선자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박순용검사장)는 2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뇌물및 조세포탈·무고등 혐의로 고발된 김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국민회의측이 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한 강삼재·이사철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리했다.검찰은 또 비자금 자료 수집및 추적에 관여한 청와대 배재욱사정비서관과 이수휴은행감독원장등2명에 대해 공직 사퇴를 조건으로 불입건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결과 지난91년부터 92년사이 삼성·대우 등 5개 대기업이 권노갑전의원등을 통해 당시 평민당(또는 민주당)측에 당운영비,총선,대선자금등 명목으로 모두 39억원을 전달한사실을 밝혀냈으나 김당선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김당선자가 처조카인 이형택씨를 통해 55억7천9백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관리해 온 사실을확인했으나 친인척 41명의 3백42개 계좌중 처조카 이씨가 관리한 23개 계좌를 제외한 3백19개 계좌는 친인척 당사자들의 사업용·가사용 계좌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억+α 설'과 관련, 20억원 외에 3억원이 노태우전대통령의 '소심회'비자금 계좌에서 평민당 사무총장 명의 계좌로, 3천만원이 청와대 경호실 계좌에서 이형택씨 관리 계좌로, 나머지 3억원이 대우그룹 발행수표로 평민당 사무총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각각 확인됐으나 당비 등 형태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돼 김당선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한나라당 강의원등의 실명제 위반 부분은 처벌 법규가 없어 무혐의처리했으며 김당선자의친인척 계좌 총액을 김당선자의 축재·은닉자금으로 허위 과장하는등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후보의 지지 만회를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법및 무고혐의가 인정되나 피해자 고발이 없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판단, 불입건했다.

한나라당측의 비자금 추적 자료는 청와대 배비서관이 지난해 9월 정형근의원으로부터 이후보의지지율 만회를 위한 대책을 요구받자 "김당선자의 비자금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겠다면 자료를 주겠다"고 제의, 정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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