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논단' 무혐의
서울지검은 25일 제15대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또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중 조사가 끝나지 않은 10여건에 대해 이번주내로 조사를 모두 마무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준비 관계로 조사를 받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금주내 마칠 방침"이라면서 "늦어도 내주중 대선 관련고소·고발사건을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기간중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게재한 '한겨레 21'의 김모기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김대중(金大中) 당시 국민회의 후보의 사상 문제를 거론한 기사를 게재한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에 대해 "문제의 기사가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한 만큼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이에앞서 국민신당 지원설과 관련해 청와대 자금지원설을 제기한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을, 부산건설업체의 자금유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의원을 지난 23일과 20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추의원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 회의중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며 김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곧바로 취소했고 수차례에 걸쳐 국민신당측에 사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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