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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어떻게 되나-정부서 원리금 보장 가교종금사 내달지급

종금사경영평가위원회가 즉시 폐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정을 내린 대구·한솔종금은 앞으로 한달간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청문절차라는 한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2개 종금사는 폐쇄시점이 한달정도 연장된 것일 뿐 사실상 영업인가가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경영평가기간동안 종금사경영평가위원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구계획을제출하지 못한데다 청문절차라는 것도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관심사는 오는 3월말 영업인가 취소에 따른 청산절차와 예금자보호문제. 이들 종금사는 영업인가취소 조치를 받는 동시에 계약이전처분 결정에 따라 기업대출금 등 자산과 예금을 포함한 부채를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에 일괄 양도하게되며 이후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정리된다.

이전대상 자산은 기업대출금, 보유어음, 리스자산과 즉시 처분할 경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외화자산 등이다. 기업대출금의 경우 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한 대출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유지를 위한 대출로 제한된다. 즉 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도 편법적인 대출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한아름종금이 인수하게 되는 부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 고객예금, 외국 금융기관에진 빚,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 외화예금, 어음지급보증, 콜머니 등이다.이중 고객예금은 이들 종금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지지대상 예금의 확정 등 실무준비를 마친 후3월중 한아름종금사가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무보증 기업어음(CP) 등을 제외한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 예금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 고객의 피해는 없다. 이들 두 종금사의 지급대상 예금은 현재 1조2천7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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