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컴퓨터 서체프로그램에도 저작권

○…명조, 고딕체 같은 서체(書體)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서체를 만들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구충서부장판사)는 1일 컴퓨터 서체(폰트)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해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 피고인(44·전자출판업)에게 컴퓨터프로그램 위반죄를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체 자체는 문화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성격을 띠고있지만 이를 컴퓨터 화면이나 인쇄물에 구현해 내는 프로그램까지 공유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 94년 6월 Y디자인연구소, T시스템등 5개 업체가 개발한 세명조, 신명조,디나루, 샘물체등 57종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 암호 해석프로그램을 통해 개작한 뒤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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