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소기업 투자.출자금 자금출처조사 면제

오는 6월말까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및 출자금은 자금출처조사를받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및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투자한 돈은 출처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중소기업은행 및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대한출자금은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 초과분은 초과분의 15%를 출자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말까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그러나 30세 미만의 출자 또는 투자, 타인의 출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의 양수에 의해 출자 또는투자하는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또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회수하거나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출자법인을 중소기업 이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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