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관, 세차장, 정비공장등이 앞으로 폐수와 폐유를 무단 유출할 경우 단속될 확률이 높아지게된다. 이들 업소는 그간 행정당국의 일과성 단속으로 인해 허술한 관리를 받아왔으나 자료추적식단속으로 바뀜에 따라 오염물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폐수와 폐유 발생업소의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대상업소 관리카드 비치, 수거업체와의 계약이행 여부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작성, 그물망식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대구시는 이와 관련, 사진관등 배출처리시설없이 폐수가 발생하는 4백여개 대상업소중 페수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처리실적이 없는 업소 명단을 파악,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최근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소가 폐수위탁처리업체에 폐수 처리를 의뢰하지 않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달말까지 세차장, 정비공장등 폐유와 폐부동액이 발생하는 2천여개 업소에 대해 유류 구입및 위탁수거업체 현황과 관리대장 기록등을 조사한뒤 수거 실적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히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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