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집·레스토랑 및 노래방 등 소규모 유흥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이들 업소는 대부분 10여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좌석을 집중 배치하고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소방당국은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을 펴지않고 있다.
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구시 서구 평리3동 송학구이도 96년과 지난해 각각 1회의 소방점검을받았으나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업소가 소방서의 특별관리를 받는 위락업소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있어 소방점검은 3년에 1회, 소방시설도 1백㎡(33평) 당 소화기 2개만 갖추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시내 대부분의 소규모 유흥업소들이 시설상 화재위험이 큰데도 소화기 1~2대만 설치한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또 소규모 유흥업소도 '불에 타는 자재를 내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흥업소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접객업소가 지하층에 많다는 사실을 감안, 소방법 상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에 의무화돼 있는 이동식 석유난로 금지, 비상구 설치 등의 규정을 소규모 유흥업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소방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유흥업종인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돼 단속에 어려움이많았다"며 "소방점검대상 업종 변경을 포함해 당국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나가야할 것"이라고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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