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의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서울 이외 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한뒤 팔면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세제를 보유단계에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거래에 대한 과세는 대폭 완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당정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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