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해 기소하고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재판을 마쳐 실형선고의 전과기록이 '날아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94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백모씨(55)를 기소하면서 주민등록증 확인, 범죄경력조회, 주민조회, 지문조회등 신원확인 과정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상태에서 기소했다.
법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나친 채 재판을 진행, 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백씨의 전과사실은 모든 기록에서 빠져 기록상으로는 '가공의 인물'이 형을 받은 셈이됐다.
백씨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는'××××××-×79××××' 이지만 재판과정에서는 뒷번호군 두자리가 다른 '××××××-×28××××'로 기록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백씨를 검찰에 고소한 ㅂ씨가 재판후 백씨의 전과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의혹을 제기해 드러났다.
ㅂ씨는 "사건처리과정에 의문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단순 사무착오이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모든 수사가 개개인의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재판으로 백씨의 전과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결과가 생겨났다. 기록을 정정해 전과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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