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출 혹은 도굴된 것으로 보이는 가야·신라시대 토기등 1천여점(시가 1백억원 상당 추정)이 상가 지하실에서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경대수·검사 박석재)는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시 효목동 박모씨(52)의 상가지하실을 수색한 결과 지하실에서 각종 토기류등 1천여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박씨집 지하실에 출처가 불분명한 토기류 1천여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19일 문화재 전문가를 초빙, 감정한 결과 이 가운데 7백19점은 가야·신라시대 토기로,5~6점은 국보 혹은 보물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추가로 정밀감정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토기의 출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다 평소 '문화재 관리위원' 행세를 하고다녔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이들 토기들이 불법 입수된 것으로 보고 박씨를 찾고 있다.한편 박씨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상가는 철제 이중문을 설치하고 경비용역회사에 경비를 맡기는등 도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 상가에 대해 밤샘경비를 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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