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7일 삼성전자 주총에서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1대 주주인 팬-퍼시픽 인더스트리얼 인베스트먼트(약칭 PP)의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합작투자협약을 한 것은 '지급보증'에해당하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PP는 채권을 발행, 자금을 마련해 삼성자동차에 투자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PP가 발행한 10년 만기채권의 만기가 돌아오기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PP의 삼성자동차 주식을 매입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결국 지급보증으로 봐야한다"고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삼성전자의 행위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상 총액출자제한규정으로 삼성자동차에 더이상 출자가 어려워지자 PP라는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삼성자동차에 우회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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