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백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3백여 거래기업이 부채비율감축 요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강제로 통폐합하거나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특별약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9일 조흥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이같은 약관을 시행, 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및 경영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흥은행은 이 약관에서 1백억원 이상 대출받은 업체중 부실이 심한 곳을 골라 구조조정 이행권고를 내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차로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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