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공무원 급료 구·군별로 차등지급

*시간외·연가보상비등 최고 10만원이상 차이

공무원들도 소속 기관의 재정 상태에 따라 실질 임금을 차등 지급받는 '고정급 파괴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의 경상비 삭감 방침으로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 급여를 뺀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등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을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르게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적용되는 4월부터는 호봉이 동일한 공무원이라도 소속 구·군에 따라 매달지급 받는 수당 총액이 최고 1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내 자치단체중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달성군과 달서, 수성구청의 경우 월 평균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24~30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직급에 따라 시간별로 3천원에서 6천원씩을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구 격감으로 심각한 세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남·중구는 월 평균 시간외 근무 수당지급 시간을 법정 기준치보다 조금 많은 15~17시간으로 잡고 있다.

또 의무 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받는 연가보상비도 중구는 소속 직원들에게 법정 휴가일수를 다 채우도록 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달성군과 달서, 수성구는 지난해와같거나 3~4일 줄어든 16~20일분에 대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6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때 중구와 남구청 소속 직원들은 다른 구청 공무원에 비해 한달평균 시간외 수당은 6만원, 연가보상비는 5만3천원 정도씩 차등 지급 받게 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달서구, 수성구는 공무원 일인당 평균 인구가 5백명을 넘지만 중구와 남구는 1백5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무량이나 세수가 다른 만큼 기본 급여를 제외한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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