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제도가 '사전규제' 위주에서 '사후관리' 위주로 바뀐다. 지금까지 외환관리제도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된다. 곧 달러의 유출방지를 위해쳐놓았던 각종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역, 자본거래, 직.간접투자, 과실송금등 모든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
정부가 이처럼 외환관리제도를 송두리째 뜯어고치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유입이 절박한 과제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달러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쉽게 나갈 수는 없도록 골격이 짜여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중의 하나로 외국환관리법이 자주 지적돼왔다.
지난해 IMF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논의하면서 정부에 대해 외국환관리법의 폐지를 요구한 것은 우리의 외환관리제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부정적 시각을 잘 보여줬다.그래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회생을 위해 다른 규제도 대폭 해제한 만큼 이참에 외국환관리법도 아예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환관리제도를 우리의 필요가 아닌 외국투자자들의 요구에 밀려 개편하게 됐다는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릴 전망이다.
재산의 해외도피, 국제적 투기자금(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교란 위험 등에 더크게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가 가져올 위험은 외환위기를 겪은멕시코를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의 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중이다.
우선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의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고 비정상적인해외여행경비나 증여성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투자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핫머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칠레처럼 국내로 들어온 외화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시키도록 하는 외화가변예치제나 일정률의 세금(외환거래세)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안전장치가 아무리 정교하다해도 일단 자유화된 외환거래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위법 여부를 가려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안전장치의 강도에 따라서는 외국인들에게 과거의 규제가 모습만 바꾼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다. 이같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거래 자유화는 여러 측면에서 너무 성급하다는 인상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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